포괄수가제도는 DRG지불제도라고도 불리는 지불제도의 한 방법입니다. (DRG : diagnosis related group) 이하 DRG지불제도.
DRG 지불제도는 진료 내용이 유사한 입원환자군에 대하여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보험진료비를 정액지불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그 사용량이나 가격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와는 대비되는 지불제도입니다.
DRG 제도는 행위별수가제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진료비 청구와 이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간소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또한 행위별 지불제도에서 벌어지는 과잉진료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어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보험제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러한 정액 지급 방식은 환자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의 최소화를 유발하게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있을 수 있습니다.
항문질환의 대부분은 현행의 DRG 지불제도에 의하여 병원비가 책정되면 그 예외적인 항목이 추가되어 최종 환자 병원비가 산출됩니다.